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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시적 폭력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자궁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폭력에는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 보존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삶과 죽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 및 생명윤리 공개 강연’에서 ‘삶과 죽음’을 주제로 강연한 함준수 상임공동대표(신일병원 소화기내과)는 “기독교 생명윤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인간 생명의 원초적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 않았듯이 죽음도 임의로 단축시킬 수 없으며,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함 대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생명 경외 사상을 외쳤다. 그에 따르면 선은 생명을 유지하고 북돋아주는 것이며, 악은 생명을 파괴하고 저해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의료인이 가진 특권은 생명 탄생을 최초의 사역으로 하며, 환자들의 죽음을 동행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삶의 신비는 연약할 때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죽음 앞에서 비로소 생명의 신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죽은 뒤에야 비로소 삶이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한 사람이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죽어가는 이를 잘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헨리 나우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함 대표는 “최근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명 가치의 절대성이 위협받고 있다. 의료(생명) 윤리는 생명을 다루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며, 기독교 의료(생명) 윤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 규범, 도덕 규범 등을 기준으로 생명을 다루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7가지 의료 윤리로 △윤리 규정(하나님의 형상) △환자의 자율성 △의사-환자의 신뢰 관계 △선행 △악행 금지 △정의 △도덕성을 꼽았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84506)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입니다.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통해 그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주장입니다.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법과 제안도 낙태를 해결하는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의 가치를 상황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 된 태아이고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서약하였듯이 의사로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의사들은 낙태 시술을 반대하며,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는 의사로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의사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의사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류적 진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합니다. 낙태를 자신의 운명 결정권이라는 주장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아주고 자신만의 삶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주장이기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괌에서는 낙태 시술자가 딱 두 명 있었는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륜에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불법 낙태를 반대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낙태와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는 폭력입니다.

 

둘째,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호받아만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학상 임신 초기에 낙태를 못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1) 모든 의료 시술은 위험성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낙태 시술 역시 임신 초기이건 어느 시기이든 간에 많은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깁니다. 낙태가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려 둔 채로 임기 초기 낙태가 임산부에게 부담이 적다는 주장은 낙태의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태아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임신 초기가 덜 위험하니 해도 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덜 아프니까 맞으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억지로 낙태를 합리화하려는 비논리적이고 비의학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셋째, 음성적인 낙태 시술로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수십 년 전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시대의 상황을 끌어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즘은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 시술은 거의 없으며, 낙태 시술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주장은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현실에 맞지 않는 궁색한 주장입니다. 오히려 낙태를 함으로써 여성에게 발생하는 위험성과 합병증이 더 높습니다.

 

넷째,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무한대의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만 보장받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저급한 거짓 인권사상입니다. 성 윤리와 가정을 해체하고, 욕망을 욕망하며,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자는 패악한 사조입니다. 낙태를 주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 기성세대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헌법이 수호되고 정당한 법치가 이루어져야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고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을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드시렵니까?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드시렵니까? 대한민국 미래의 국민들의 생명이 당신들의 양심과 손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제시한 생명존중 3원칙을 소개합니다. 부디 이 원칙들을 마음에 담아 개정안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존중 3원칙

1.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2. 상업주의를 반대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348)

 



복음주의 생명 운동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복음주의 생명 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생명윤리 논쟁은 낙태와 연명의료결정법, 안락사 등 생명의 시작과 종결점 및 그와 관련된 경계선 상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 쉐퍼를 예로 들며 생명윤리를 고찰했다.

 

그는 “쉐퍼의 사역은 초기에 기독교 진리의 이론적 변증을, 후기에 들어서는 사회 윤리적 실천에 집중됐다. 그가 행동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사회적 실천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1973년 낙태 허용 판결이었다”며 “그는 이를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일회성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유물론적,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비판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낙태허용입법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에 적극 앞장섰다. 그의 노력으로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 낙태반대 운동이 시작됐다. 마지막 노년엔 정부와 법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쉐퍼의 윤리사상에 따르면 서구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소홀히 취급되기 시작한 계기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라며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가치를 극적으로 떨어뜨린다.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포기하면 낙태, 유아살해, 안락사, 아동학대, 포르노, 정치범고문, 무차별 폭력 등 온갖 유형의 비인간적 행태를 묶어 놓았던 고삐가 풀려 버리게 된다”고 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라는 인간관을 포기하고 인본주의적, 유물론적 인간관을 갖게 될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낙태이고 영아살해와 안락사가 뒤따라 온다.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결국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인간관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대인은 자신의 개인적 평안과 풍요에 걸림돌이 되거나 사회에 짐이 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배척하고자 하는 효율주의, 경제주의적 인간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은 기계처럼 생각하고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을 자행하는 유물론적 로봇이 아니”라며 “이러한 인간관에 대응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비인격의 시대에 인간이 되라는 도전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며 △미혼모와 낙태를 고려하는 기혼모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 △영아 살해를 막기 위해 장애 등 아이를 버리려는 유혹에 사로잡힌 가정을 돌볼 것 △노인과 말기질환자 등에게 평상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짐을 공유할 것 △호스피스제도를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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